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입니다. 주방, 난방, 온수 공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가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선임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란?
① 제도의 개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누출 및 이상 징후 확인
- 긴급 상황 시 조치
-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대응
- 관련 서류 보관 및 보고
② 선임 대상 시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선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종류 | 기준 |
음식점, 급식소 | 연간 가스사용량 2만㎥ 이상 |
목욕탕, 사우나 등 | 열량 3만 M㎈/년 이상 |
병원, 학교, 숙박업소 등 |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
공장, 제조업체 | 보일러 및 산업용 가스기기 사용 시 |
건축물 전체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
즉, 가스 사용량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①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누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서,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등 국가자격증 보유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정하는 관련 민간 자격증도 일부 포함합니다.
-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로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가스·기계·화공·전기 등 관련학과 전공자와 가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에 해당됩니다.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https://cyber.kgs.or.kr/cyberedu.Index.ex.do
KGS 사이버교육원
cyber.kgs.or.kr
②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 시설 내 모든 가스 관련 기기·배관·밸브의 유지관리
- 도시가스 공급차단 장치의 작동상태 점검
- 비상 시 대응 절차 수립 및 시행
- 교육 및 안전관리 실적 기록 관리
- 외부 감시 및 점검 시 응대
만약 안전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신고 방법
① 선임 절차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 확인
2. 해당 인력과의 계약 또는 내부 인력 지정
3.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
만약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14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② 신고 기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다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산업환경과 또는 에너지과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일부 지역 대행)
신고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빙자료
- 가스 사용시설 개요 및 도면
- 소유자(또는 관리자) 신분증 사본
③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지자체 통합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 미이행 시 벌칙과 책임
①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허위 선임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안전관리자 미선임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
허위 선임 또는 자격 미달자 선임 | 최대 300만 원 |
변경신고 미이행 | 50만 원 이상 |
② 실제 사례 예시
최근에는 일부 음식점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올려놓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 점검을 소홀히 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위한 교육과 정부 지원
① 안전관리자 전문 교육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1~2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 사고 예방 사례, 법령 이해, 장비 점검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리자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선임자는 초기교육 수강이 필수입니다.
② 소규모 시설 지원 제도
소규모 자영업자나 음식점 등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제도와 관리업체 위탁 제도 등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일정 지역 내 다수의 소형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시설을 공동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부담도 줄이고, 법적 의무도 이행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시가스는 매우 편리한 에너지원이지만, 동시에 폭발이나 질식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내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 여부와 선임 신고는 적절히 신고되었는지와 관리자가 자격과 교육을 이수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