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사업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중 하나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입니다. 특히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 신고시기, 신고 방법을 정확이 알고 잇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 시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방법은 재활용으로, 매립은 최후의 처리수단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자원순환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시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중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정기신고 대상입니다.

3.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기간 및 이행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폐기물 신고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12월 발생 및 처리량에 대한 내용으로, 폐기물 실적보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로, 실적보고를 완료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시에 폐기물실적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 매년 2월 28일까지
2.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기간 : 매년 3월 31일까지

1단계 : 시스템 로그인
먼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담당자로 로그인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 후 로그인 됩니다.
https://wds.budamgum.or.kr/wdsMain/index.do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
wds.budamgum.or.kr

2단계 : 사업장폐기물신고 → 정기신고 페이지 이동합니다.

3단계 : 신고내역 조회에서 처분년도 및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전년도 및 사업장 명을 조회 후 신규작성으로 페이지 이동하여,
연간매출 및 감면신청여부, 올바로 신고 했던 연계자료를 불러 온 후 폐기물과 처리량을 확인합니다.

처분량 내용을 입력 후, 아래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산출기초자료로 올바로 실적보고서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그리고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처분인 경우)를 첨부합니다.

감면정보를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청서 제출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출이 완료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는 환경규제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기준으로 신고하고, 매년 3월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평소 폐기물 관리대장과 생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신고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